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보급 활성화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로서 ECO2 시뮬레이션을 통한 용도별(주거, 비주거) 난방, 냉방, 환기, 급탕, 조명 등의 에너지량을 산출하고 인증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관련 법기준은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2019.05.13] 자료입니다.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