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관련 법기준은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2020.11.19] 자료입니다. DOWNLOAD Category: Chungyeon Archive2017-12-28 Share this post Share on FacebookShare on Facebook Share on XShare o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