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는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고 침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주변 개발사업시 음/진동, 비산먼지, 통학로 안전성, 예측 일조량 등의 침해요인을 방지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관련 법기준은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2020.09.25] 자료입니다. DOWNLOAD Category: Chungyeon Archive2017-12-15 Share this post Share on FacebookShare on Facebook Share on XShare o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