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은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통해 자연친화적이고 저탄소형 건축을 유도하는 국내제도로서 신축 및 기존건축물의 자원절약적이고 저에너지 소비의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계획 유도하기 위해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관련 법기준은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2016.09.01] 자료입니다. DOWNLOAD Category: Chungyeon Archive2017-12-29 Share this post Share on FacebookShare on Facebook Share on XShare o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