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주택 건설인증 기준은 공동주택의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장수명 주택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공동주택의 물리적/기능적 수명을 높여 사회적인 변화, 기술/가족구성 변화 및 다양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관련 법기준은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2018.08.28] 자료입니다. DOWNLOAD Category: Chungyeon Archive2017-12-19 Share this post Share on FacebookShare on Facebook Share on XShare o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