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및 에너지비전 2030의 일환으로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에너지 부문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기 정착과 제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관련 법기준은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2020.01.01] 자료입니다. DOWNLOAD Category: Chungyeon Archive2020-12-24 Share this post Share on FacebookShare on Facebook Share on XShare o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