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G-SEED) 컨설팅

친환경인증
  •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통해 자연친화적이고 저탄소형 건축을 유도하는 국내제도
  • 신축 및 기존건축물의 자원절약적이고 저에너지 소비의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계획 유도
녹색건축인증(G-SEED)

녹색건축인증

G-SEED

평가대상 및 세부내용

신축건축물
  • 공동주택, 일반주택, 단독주택,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 건축물
기존건축물
    •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건축물, 일반주택
인증평가항목
7+1개 부문
인증평가항목

인증등급 및 절차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녹색건축인증 우수
녹색건축인증 우량
녹색건축인증 일반
인증등급
구분 용도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신축 주거용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단독주택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비주거용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기존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그린 리모델링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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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증
허가단계
예비인증 절차
본인증
사용승인단계
본인증 절차

법적근거 및 의무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성능등급 의무 녹색건축 예비인증 의무
1,000세대 이상 주택법 14. 6. 25 녹색건축예비인증서에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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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공공기관 공공업무시설(기준7조) 우수(그린2등급)
신축,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이 3,000㎡ 이상의 건축물 일반(그린4)
서울특별시 건설심의 3,000㎡이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공공건축물 최우수(그린1)
전면개보수 공공건축물 우수(그린2)
환경영향평가대상 최우수(그린1)
가. (주거) 1,000세대 이상  /  (비주거)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최우수(그린1)
나. (주거) 300세대 이상  /  (비주거)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우수(그린2)
다. (주거) 30세대 이상  /  (비주거)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일반 (그린4)
경기도 1. 연면적 1000,000㎡ 이상 또는 30층 이상 건축물 우수(그린2)
2. 연면적 1000,00㎡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 건축물 우수(그린2)
3.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500세대 미만 건축물 일반 (그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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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건축지원조성법 제 16조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교부318호, 16.9.1 시행)
  •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교부2016-341호, 16.9.1 시행)
  • 각 지자체 조례기준(서울시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서울시공공건축물에너지분야건설심의기준 / 인천시친환경저에너지설계가이드라인 /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인증평가기관

9개 기관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크레비즈인증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생산성본부

LH 토지주택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