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통해 자연친화적이고 저탄소형 건축을 유도하는 국내제도
- 신축 및 기존건축물의 자원절약적이고 저에너지 소비의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계획 유도
녹색건축인증(G-SEED) 컨설팅
친환경인증
녹색건축인증
G-SEED
평가대상 및 세부내용
신축건축물
- 공동주택, 일반주택, 단독주택,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 건축물
기존건축물
-
-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건축물, 일반주택
인증평가항목
7+1개 부문
인증등급 및 절차
구분 | 용도 | 최우수(그린1등급) | 우수(그린2등급) | 우량(그린3등급) | 일반(그린4등급) |
---|---|---|---|---|---|
신축 | 주거용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0점 이상 |
단독주택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0점 이상 | |
비주거용 | 80점 이상 | 70점 이상 | 60점 이상 | 50점 이상 | |
기존 | 주거용 | 69점 이상 | 61점 이상 | 53점 이상 | 45점 이상 |
비주거용 | 75점 이상 | 65점 이상 | 55점 이상 | 45점 이상 | |
그린 리모델링 | 주거용 | 69점 이상 | 61점 이상 | 53점 이상 | 45점 이상 |
비주거용 | 75점 이상 | 65점 이상 | 55점 이상 | 45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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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증
허가단계
본인증
사용승인단계
법적근거 및 의무대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성능등급 의무 | 녹색건축 예비인증 의무 |
---|---|---|
1,000세대 이상 | 주택법 14. 6. 25 | 녹색건축예비인증서에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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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공공업무시설(기준7조) | 우수(그린2등급) |
---|---|---|
신축,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이 3,000㎡ 이상의 건축물 | 일반(그린4) | |
서울특별시 | 건설심의 3,000㎡이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공공건축물 | 최우수(그린1) |
전면개보수 공공건축물 | 우수(그린2) | |
환경영향평가대상 | 최우수(그린1) | |
가. (주거) 1,000세대 이상 / (비주거)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 최우수(그린1) | |
나. (주거) 300세대 이상 / (비주거)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 우수(그린2) | |
다. (주거) 30세대 이상 / (비주거)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 일반 (그린4) | |
경기도 | 1. 연면적 1000,000㎡ 이상 또는 30층 이상 건축물 | 우수(그린2) |
2. 연면적 1000,00㎡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 건축물 | 우수(그린2) | |
3.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500세대 미만 건축물 | 일반 (그린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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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지원조성법 제 16조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교부318호, 16.9.1 시행)
-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교부2016-341호, 16.9.1 시행)
- 각 지자체 조례기준(서울시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서울시공공건축물에너지분야건설심의기준 / 인천시친환경저에너지설계가이드라인 /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인증평가기관
9개 기관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생산성본부
LH 토지주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