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이 지역,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평가하는 제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컨설팅
친환경인증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BF
인증개요
인증대상 | 인증신청시기 | 인증신청자 | 인증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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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및 인증등급 - 건축물기준
매개시설 | 내부시설 | 위생시설 | 안내시설 | 기타시설 | 기타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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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출입구 |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
장애인이용화장실 화장실 접근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샤워기 |
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실 접수대/안내데스크 매표소/판매기/음료대 피난구설치 임산부휴게시설 |
비치용품 |
64점 | 63점 | 72점 | 16점 | 70점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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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범주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배점에서 제외함
최우수등급
만점의 90% 이상
우수등급
만점의 80~90% 미만
일반등급
만점의 70~80% 미만
인증절차
관련법규/인증기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7개 기관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지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