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보급 활성화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 ECO2 시뮬레이션을 통한 용도별(주거, 비주거) 난방, 냉방, 환기, 급탕, 조명 등의 에너지 산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컨설팅
친환경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평가대상 및 컨설팅
신청인 | 인증대상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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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주체(건축주, 시행사) | 신축 모든건축물 |
인증등급
에너지효율 높음1차에너지 소요량(kWh/㎡년)
에너지효율 낮음(*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기준)
법적근거 및 의무대상
공공기관 |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 1등급(26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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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2등급(190미만) | |
서울특별시 | (주거) 1000세대 이상 |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1+ 등급 평균전용면적 60㎡ 이하 1 등급 |
(주거) 30 ~ 1000세대 미만 |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1 등급 평균전용면적 60㎡ 이하 2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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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 연면적 10만㎡ 이상 | 1+ 등급 | |
(비주거) 1만㎡~ 10만㎡ 미만 | 1 등급 | |
(비주거) 3천㎡~ 1만㎡ 미만 | 2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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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칙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각 지자체 조례기준(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