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의 손실되는 에너지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소비를 최소화 하는 건물
-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의 건물에서 에너지 자립률 산출을 통한 등급 부여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컨설팅
친환경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주요평가내용
에너지 자립률
에너지자립률에 따른 등급 결정
의무대상/인증기준 요건
공공기관 |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의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 5등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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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시장형 공기업의 신축, 별동 증축 건축물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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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연면적 10,000㎡ 이상(공동주택, 오피스텔 제외) BEMS 의무
요건 1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
1차에너지 소요량 140 kWh/㎡yr 미만
요건 2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에너지 생산량 / 에너지 소비량
요건 3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인증평가기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8개 기관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1개 기관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