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수질오염총량제 컨설팅
친환경관련분야
수질오염총량제
평가대상 및 세부내용
기본개요
지정수계 | 설정 | 목표 |
---|---|---|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섬진강수계 |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설정 | 오염원배출(허용) 총량관리 |
대상건축물 및 프로세스
-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전조사
세대수/사업전 인구총량단위유역, 발생하수처리방법, 하수관거 유형, 하수 및 분뇨처리장 파악
해당유역 목표수질 현황파악
해당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단위유역 및 목표수질(BOD, T-P) 파악
오수발생량, 발생부하량 산정
사업전후 가정인구, 영업인구/각종 생활계 부하 파악, 토지계발생/토지계 삭감, 부하량 고려
보고서작성 및 협의
최종사업 전후 오수발생량 및 발생부하량 산정 및 검토, 첨부근거서류작성 및 시/구 협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