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의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개발기법
- 빗물침투, 저류를 통한 빗물의 표면유출억제와 물의 재이용으로 건강한 수순환체계 구축
저영향개발(LID) 컨설팅
친환경관련분야
저영향개발
LID Low Impact Development
평가대상 및 세부내용
관련법규사항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 서물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사업의 일반현황 | 설치 빗물관리시설 | 대책 및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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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목적, 필요성, 배경 및 절차 등 | 사업대상지에 설치하는 빗물관리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 빗물분담량을 사업대상지에 적용한 빗물관리대책량 및 적용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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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 사전협의대상(서울시)
- 제11조에 의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 제12조에 의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
- 빗물관리가 필요한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필요대책량(㎥/hr) =
대책면적(㎡) x 빗물분담량(mm/hr) / 1000
구분 | 공공, 교육 | 공원, 녹지 | 교통, 기반 | 민간(대규모) 대지면적 500㎡ 이상 |
민간(소규모) 대지면적 50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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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분담량 | 6.0 | 7.5 | 5.0 | 5.0 | 3.5 |
대책면적 | 부지면적 – (지상기준면적 및 나지면적 × 2/5) |
부지면적 – (지상기준면적 및 나지면적 × 1/2) |
부지면적 – (지상기준면적 및 나지면적 × 3/5) |
부지면적 – (지상기준면적 및 나지면적 × 3/5) |
부지면적 – (지상기준면적 및 나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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