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 기후, 부존자원, 경제성 및 발전량 등 종합적인 분석으로 효율적인 최적의 대안 제시
신·재생에너지 컨설팅
친환경관련분야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공공부문
- 공공기관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서울시 녹색건축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부문
민간부문
- 서울특별시 내에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용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민간 의무설치비율 = 규모별 설치비율(%) – 대체비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산정기준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원별 설치규모 x 단위 에너지생산량 x 원별 보정계수 - 예상 에너지사용량
= 건축 연면적 x 단위 에너지사용량 x 지역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