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 평가는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법제도에 따른 소음 평가업무입니다. 자세한 관련 법기준은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2020.05.26] 자료입니다. DOWNLOAD Category: Chungyeon Archive2017-12-14 Share this post Share on FacebookShare on Facebook Share on XShare o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