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는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그 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자세한 관련 법기준은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 2019.12.27]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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