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CO2 감축 가이드라인은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보급 활성화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저탄소 청정에너지도시 조성계획」(‘17.7월)에 따라 CO2 감축과 저탄소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해 세부적인 시행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관련 법기준은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 2020.04.01] 자료입니다. DOWNLOAD Category: Chungyeon Archive2017-06-05 Share this post Share on FacebookShare on Facebook Share on XShare o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