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관심의 건축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평가
- 색채, 재료 등의 디자인과 사업 전/후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조화로운 경관 형성 검토
경관심의
친환경관련분야
경관심의
경관심의 대상 / 법적근거
해당법규 | 개발사업 | 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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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운영지침 (행정규칙) |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면적 3만㎡ 이상) | 경관지구 내 건축물 | |
도시지역 외 사업 (대상지면적 30만㎡ 이상) | 중점관리구역 내 건축물 |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따름 | |
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지면적 20만㎡ 이상) | 공공 및 민간건축물 |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따름 |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자치법규) |
경관심의 운영지침(행정규칙)과 동일 | 경관지구 내 건축물 | – 높이 3층 또는 12미터 초과 – 건폐율 30% 초과 건축물 |
중점관리구역 내 건축물 | – 역사도심 : 5층 이상 / 공동주택(전층) – 한강변 : 7층 이상 – 주요 산 주변 : 6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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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 – 건축허가 대상 | ||
민간건축물 | – 5천㎡이상 다중이용건축물 – 16층이상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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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시기 및 절차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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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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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심의내용
지역 경관자원 및 법규 분석
-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계획 및 경관자원을 검토
지역 현황 및 경관지침 검토
형태 및 색채 디자인
- 주변 경관 및 인접 건축물 등의 경관특성과의 조화를 고려
색채 계획
경관 시뮬레이션
- 신규 건축물이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경관을 통해 검토
사업 전/후 경관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