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컨설팅

친환경관련분야
  •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고 침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주변 개발사업시 소음/진동, 비산먼지, 통학로안전성, 예측 일조량 등의 침해요인을 방지하여 교육환경 보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의무대상

법 제6조(각 호 해당 시)
  • 학교를 설립하려는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건축법」 제11조제1항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주요평가내용

통학안전
  • 가성방음판넬 설치, 등하교 안전요원배치, 안전펜스 설치 등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성
통풍, 조망, 일조량
  • 학교교지의 예측 일조량 검토
일조량
교사동(실내체육관포함) 체육장(운동장)
최소4시간(동지 08~16시) 또는 연속 2시간 최소2시간(동지 08~16시) 또는 연속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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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환경기준)
  • 악취배출기준에 따른 대기질 조사
대기질
Pb PM-2.5 PM-10 NH3 SO2 CO
0.5㎍/㎥ 25㎍/㎥ 50㎍/㎥ 1ppm 0.02ppm 9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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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및 진동
  • 50미터 이내, 정비구역 내부 중 소음·진동이 가장 높은 지역
소음 및 진동
교사(소음) 옥외체육장(소음) 진동기준
55dB(A)이하 65dB(A)이하 65dB(V)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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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위 내용 외 평가서 작성 항목 사업개요 / 토양환경 / 주변유해환경 / 공공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