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을 통해 대상지역의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
범죄예방설계가이드라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컨설팅
친환경관련분야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범죄예방설계가이드라인 컨설팅
적용대상
적용대상 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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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 건축심의 대상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 |
24시간 편의점 | 고시원 오피스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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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환경설계 컨설팅
CPTED
내용 및 절차
서울시 | 기타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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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 필수 | 별도 조례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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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역 | 유해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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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경계 1km 이내 유해환경요소 2개 이하 지역 | 구역경계 1km 이내 유해환경요소 3개 이상 지역 |
70% 이상 (대상시설 총점수) | 80% 이상 (대상시설 총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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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현황조사 | 영향범위분석 | 범죄현황/예측 | CPTED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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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환경조사
주변환경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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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환경 영향분석
영향범위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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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현황조사
범죄예측내용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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