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보고하여야 하며, 해체시 반드시 감리인을 지정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석면조사·석면철거감리
친환경관련분야
석면조사
석면조사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 석면조사’에 근거하여 해당건물에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업무절차 및 내용
업무절차 | STEP 1 | STEP 2 | STEP 3 | STEP 4 |
---|---|---|---|---|
사업시행인가 | 주민 이주 | 건축물 철거 | 주변조사 | |
업무내용 |
|
1단계 조사부분을 포함하여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석면조사 보고서 제출 | 석면이 발견된 세대에 한해서 세대별 석면 제거공사 이후 실시. 공사기간 중 조사 보고서 제출 | 석면해체/제거를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 중 주변 석면농도 조사보고서 제출 |
행정절차 | 석면 조사기관 (조합) 환경영향평가업체 구청, 시청 사업시행인가 |
석면 조사기관 (조합) 석면해체제거업체 구청, 시청, 노동부 건축물 철거 |
석면 조사기관 석면해체제거업체 노동부 건축물 제거 |
석면 조사기관 석면해체제거업체 구청, 시청 건축물 철거 |
법적근거 |
|
|
|
|
표를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석면 조사 방법
석면철거감리
석면철거감리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5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석면을 해체제거 하려는 사업장은 반드시 감리인을 지정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