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석면철거감리

친환경관련분야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보고하여야 하며, 해체시 반드시 감리인을 지정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석면조사

석면조사

석면조사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 석면조사’에 근거하여 해당건물에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업무절차 및 내용
업무절차 및 내용
업무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사업시행인가 주민 이주 건축물 철거 주변조사
업무내용
  •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구역의 50% 이상 석면조사보고서 제출
  • 환경영향평가비대상
    사업구역의 10~20% 정도의 석면조사보고서 제출
1단계 조사부분을 포함하여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석면조사 보고서 제출 석면이 발견된 세대에 한해서 세대별 석면 제거공사 이후 실시. 공사기간 중 조사 보고서 제출 석면해체/제거를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 중 주변 석면농도 조사보고서 제출
행정절차 석면 조사기관
(조합)
환경영향평가업체
구청, 시청
사업시행인가
석면 조사기관
(조합)
석면해체제거업체
구청, 시청, 노동부
건축물 철거
석면 조사기관
석면해체제거업체
노동부
건축물 제거
석면 조사기관
석면해체제거업체
구청, 시청
건축물 철거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23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41조 2항 15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3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5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9조
  • 환경부고시 제201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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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조사 방법
석면 조사 방법
석면철거감리

석면철거감리

석면철거감리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5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석면을 해체제거 하려는 사업장은 반드시 감리인을 지정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석면감리인 지정기준
석면감리인 지정기준

  • 석면이 발견된 세대의 건축물 철거 시 석면해체·제거를 하는 일정 규모(석면제거면적 800~2,000㎡: 일반감리인, 2,000㎡ 이상: 고급감리인) 이상인 사업장 대상으로 석면감리인을 지정

업무내용
업무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 석면해체/제거작업 후 석면 농도기준 준수여부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서대로 작업 수행여부
  •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법적근거
법적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4조, 제5조
  • 환경부[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90.4)] 5-1항
  • [철거현장 환경피해 최소화방안 세부 시행지침] 제5조

행정절차
행정절차

  1. 감리인 지정 시 감리인지정 현황신고서를 석면해체/제거 작업 전 구청에 제출
  2. 석면 해체/제거 확인
  3. 감리 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구청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