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장수명 주택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증한 주택
- 물리적/기능적 수명을 높여 사회적인 변화, 기술/가족구성 변화 및 다양성 등에 대응
장수명주택인증 컨설팅
친환경인증
장수명주택인증
평가대상 및 세부내용
평가기준
관련법규 | 적용대상 |
---|---|
주택법 제38조 – 장수명 주택건설 인증기준 2014.12.25 시행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서포트 & 샤프트
(구조체, 공용설비 등)
인필(INFILL)
(라이프스타일 변화 반영)
장수명아파트 실현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등급 | 심사점수 | |
---|---|---|
최우수 | 90점 이상 | |
우수 | 80점 이상 | |
양호 | 60점 이상 | |
일반 | 50점 이상 |
평가항목별 등급기준
등급 |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전용) | 수리용이성(공용) |
---|---|---|---|---|
1급 | 내용연수 100년 이상 |
필수 3급 이상+선택 40점 이상 |
필수+선택 17점 이상 |
필수+선택 17점 이상 |
2급 | 내용연수 65년 이상 100년 미만 |
필수 3급 이상+선택 30~39점 |
필수+선택 14~16점 |
필수+선택 14~16점 |
3급 | 내용연수 30년 이상 65년 미만 |
필수 3급 이상+선택 20~29점 |
필수+선택 12~13점 |
필수+선택 12~13점 |
4급 | 내용연수 30년 미만 |
필수 4급+선택 10~19점 |
필수포함 10~11점 |
필수포함 1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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